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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보육교사 =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아동보육법 제30조 (보육교사의 자격 및 처우)''' ① 보육교사는 국이 인정하는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. ② 보육교사의 근무 시간 중 아동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보장하여야 한다. ③ 공립보육센터 보육교사의 보수는 국이 정한 봉급표에 따르며, 민간 시설 보육교사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상응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. ④ 국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아동 발달,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. ⑤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자는 보육시설에 종사할 수 없으며, 국은 종사자의 결격 사유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. ⑥ 보육교사가 시설의 위법 사항을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, 국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. }}} 제2항의 비담당 시간은 교사가 보육 계획을 작성하고 관찰 기록을 남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. 이 시간이 없으면 발달 관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되었다. 제3항은 공립과 민간 교사의 처우 격차를 좁히기 위한 조항이나, 실제로는 여전히 차이가 남아 있어 민간 시설의 교사 이직률이 높다는 문제가 지속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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